속보= 의원 발의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직을 박탈(본보 6일 자 1면, 5면 보도)당한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무소속)이 6일 변호사를 통해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신순화 운영위원장(무소속)도 김 전 부의장과 별도로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의장은 “공무원 재직 시 의회 사무과장 직을 수행했고 지금은 재선 의원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시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발의해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생각하지만 상주시의회가 법과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 전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진짜 열심히 봉사하려 했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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