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다. 이는 헌법으로 명문화 돼 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도덕적 의미가 아닌 법률 용어로서의 ‘양심’이란 단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 종교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위를 ‘양심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법률상 ‘양심’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언중은 ‘양심’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언중들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으로 이해 하고 있는 언어를 법률 용어라며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궤변에 가깝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 양심적’이란 용어를 바꿔써야 한다는 부가 조항을 넣었어야 한다. ‘신념에 따른’이나 ‘소신에 따른’ 정도로 바꿔 부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국민이나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경우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당장 군대 내에서 병사들이 ‘양심’을 들어 훈련을 거부한다 해도 법률에 위배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국방’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의 국민의 의무조항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상황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제도를 바꾸고 헌법에서도 ‘국민의 의무’ 조항에서 사문화되고 있는 ‘병역의 의무’ 조항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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