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안돼

칠곡군이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가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칠곡군의회는 지난 5일 조직개편안과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호 의회 의장은 “아는 지인이 조직개편안과 관련, 질의가 와 처음 알게 됐다”며“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인사항인데 언론보도 후 알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칠곡군은 새마을문화과에 있는 관광계를 관광문화과로 독립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장은 “이번 개편안에 나온 농림정책과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분리해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방안이다”며“766명에서 789명으로 19명 증원 세부 내역도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 예고하는데 현재 내부사정으로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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