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5년 전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4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1973년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거점으로 대구 전역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30일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회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부두목 등이 처벌됐지만, 대구지검은 수사를 이어가 배후에 동성로파 두목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동성로파 조직원 43명이 입건됐고 두목을 포함한 2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8일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비상소집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상소집 사건 때문에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사후 수습 등의 역할도 맡는 등의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부두목과 고문, 조직원 등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서 A씨가 비상소집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동성로파 두목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목으로 있었던 기간 행한 일반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범죄단체활동죄로 포괄해 의율할 수 없고, 부합하는 증거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비상소집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괴로서의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서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쟁점, 그동안 심리가 이어진 경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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