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봉화군을 방문,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로 이번에 봉화군을 찾게 됐다.
공공기관 등의 처분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분쟁,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봉화군은 좀더 심도 있는 상담처리를 위해 오는 9일까지 봉화군청 기획감사실(054-679-6041~3)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상담예약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엄태항 군수는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군의 주인인 군민의 권익을 찾는데 봉화군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