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도 수돗물 오염 사실을 주민에게 늑장 통보한 경북 봉화군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봉화군으로부터 지방상수도 운영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실시한 봉화군 석포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0.01㎎/ℓ)보다 0.001㎎/ℓ 초과 검출됐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는 이런 오염 내용을 3일 이내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봉화군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늑장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화군은 지난 6월 22일 비소검출 내용을 확인했으나 5일 후인 지난 6월 27일 주민에게 알렸다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군은 수도법상 주민 공지 기한인 6월 25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다음날 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구환경청에는 6월 26일 주민에게 공지했다고 날짜를 정정해 보고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수도법 위반 혐의로 봉화군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까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비소검출 이후 취수원 주변 수질조사를 하고 2억5000만원을 들여 석포 상수도 비소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상수도 위탁을 맡은 수자원공사에서 군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이를 다시 주민에게 알리는 등 관리업무가 이원화된 탓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