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본격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예방 차단을 위해 읍면동과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에서는 본격 산불조심 기간철을 맞아 산불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불원인 약30%를 차지하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차단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등 무단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발생 주원인이 되고 있고,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에도 일부 지역민 잘못된 인식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 없는 행동으로 인해 산불인접지에서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최근 10일간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무단 소각을 한 우창동 김모(77)씨, 흥해읍 전모(66)씨와 김모(59)씨, 기북면 이모(44)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무각 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산림과 산림인접지 100m 이내 일체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고, 불가피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청 후 허가 받아 마을단위 공동으로 소각할 것을 당부한다”며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역민들이 꼭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각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행위 단속과 병행해 산불 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 소각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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