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대구시는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해 20개소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된 폐수를 정상 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 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경우다.

또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과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단속됐다.

특히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업소 중 폐수저장시설에 발생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곳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해야 함에도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업체 중 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 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의 사업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현재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해 각종 환경 사범 81건 단속 및 조치했고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72건을 입건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3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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