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A씨를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 원보다 34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해서는 안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는 이를 어겼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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