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관련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8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의 시장실과 사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시장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어 이날 집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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