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업주 A(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술집 옆 컨테이너에 B(29)씨를 가두고 “술값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술집 여종업원 휴대전화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 나온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가량 떨어진 컨테이너에 감금했다.
B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B씨가 한 달 전에 마신 술값 52만원을 내지 않아 돈을 받아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