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관사에 선정된 업체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허가 취득과정도 의문" 주장

성주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입찰 참여업체가 부적격 업체의 참여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 업체는 “㈜이산과 공동도급에 참여한 ㈜미주엔지니어링이 기술인력 자격증을 불법대여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점 제도를 제외해놓고는 다시 성주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주군은 올 연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업체선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고 기존의 운영업체인 ㈜이산을 비롯한 EMC, SM, 대양바이오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지난 2일 열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산은 주관사, ㈜미주엔지니어링은 부주관사로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로 사실상 선정됐다.

이를 두고, 입찰 떨어진 이 업체는“성주군에 주소를 둔 ㈜미주엔지니어링이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외지 가정주부의 자격을 빌려 등록한 사실과 급여명세서를 비롯한 의료보험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실제 근무하는 형식을 갖추어 놓고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 허가 취득과 환경청 지도점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망을 피했으며, 장비등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회사의 자기평가서와 성주군의 채점에 대해 최소 2~3일 정도 소요되는 통상적인 심사조차도 열리지 않고, 전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 이유를 내세웠다.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일 선정위원회(위원 7명)심사가 끝났고, 결과는 ㈜이산이 가장 높게 나와 사실상 결정이 났지만, 수일 내에 서류심사 최종결과가 나오며, 기술자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대구지방 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관계자는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며, 조사과정에서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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