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부하 직원의 승진 대가 명목 및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전 시장은 2014년 7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 공무원 김아무개(56·구속)씨에게서 그해 10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016년 8월 ‘말죽거리 조성사업’에 특정 업체가 하도 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 김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에게서 9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천에서는 김 전 시장을 제외한 역대 민선 시장 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정재균 전 시장(1995~2000년)은 건설업자, 박진규 전 시장(2000~2005년)은 공무원한테서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구속됐다. 손이목 전 시장(2005~2007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 씨를 지난 8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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