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내년도 영농계획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9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우에만 공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토양개량제 신청은 ‘19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하양, 진량, 용성, 압량, 동부동)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2017~19년에 공급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미신청 농가와 농지 신규취득 등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공급대상인 5개 읍면동 이외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는데, 2017~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일괄 신청을 받았으며,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사업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받거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메일이나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조현택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속히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