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주민들이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 스스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주민대표자를 선임한 후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 등에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다.
사업 요건으로는 첫째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가 혼합된 경우에는 20채 미만이 해당된다.
둘째는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이 노후·불량주택이어야 하며, 셋째 사업 가능지역으로는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며, 불가지역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 지역 등)지역이다.
이러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혜택으로는 신축건물 연 면적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총사업비의 50%를 연리 1.5%로 융자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가 일반분양분 선매입 지원한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35조의 주차장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0.5~0.6대를 적용한다.
전반적인 사업진행 절차는 상담, 서류접수와 검토, 계획설계의뢰, 사업성 분석실시, 사업성 분석 결과 통보(주민설명회 실시),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초기사업비 신청,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본 사업비 신청, 이주·착공, 준공·청산으로 마무리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서울시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년 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가 활성화돼 국민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