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성 한국감정원 포항지사장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통합 지원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 낡은 집을 새집으로(자율주택정비사업)’가 지난달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행정 설문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주민들이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 스스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주민대표자를 선임한 후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 등에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다.

사업 요건으로는 첫째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가 혼합된 경우에는 20채 미만이 해당된다.

둘째는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이 노후·불량주택이어야 하며, 셋째 사업 가능지역으로는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며, 불가지역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 지역 등)지역이다.

이러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혜택으로는 신축건물 연 면적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총사업비의 50%를 연리 1.5%로 융자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가 일반분양분 선매입 지원한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35조의 주차장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0.5~0.6대를 적용한다.

전반적인 사업진행 절차는 상담, 서류접수와 검토, 계획설계의뢰, 사업성 분석실시, 사업성 분석 결과 통보(주민설명회 실시),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초기사업비 신청,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본 사업비 신청, 이주·착공, 준공·청산으로 마무리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서울시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컨설팅을 실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년 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가 활성화돼 국민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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