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부의장, 대표 발의

▲ 한향숙 부의장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은 8일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부의장과 함께 장세학, 이창훈, 심청보,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규정, 적십자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이다.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는 83개며 경북에는 4개(도본청, 상주, 예천, 군위)다.

한향숙 부의장은 “칠곡군에는 적십자사 단체가 읍면별로 총 10개가 있는데 평상시에 묵묵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며“그들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갖고 발전할 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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