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퇴비 사용 확인"…영업정지 1개월·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창면 운천리 논 1000여 평에 폐기물 퇴비가 뿌려져있다.
속보=영천시는 가축분뇨처리오니 등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 거치지 않고 농지에 뿌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코 찌르는 썩은 퇴비 냄새… 못 살겠다’(본보 10월 24일 자 6면)는 기사와 관련해 대창면 운천리 3300㎡(1000여 평) 논에 분뇨 찌꺼기와 왕겨 등을 섞어 만든 퇴비를 뿌린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폐기물 담당자에 따르면 H지렁이농장 김모 대표가 하수처리오니 등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 공정(지렁이 먹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논에 토지개량제(퇴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 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지렁이 농장 대표는 “먼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 사과드리고 이번 일을 기회 삼아 환경적으로 문제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렁이분변토 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천시폐기물 담당부서 관계자는“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며 “이 외에도 폐기물업체 무단 투기 등 단속을 강화해 청정 영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