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시 54분께 A모 (64)씨가 승용차를 몰고 예천지구대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수치 0.143%)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예천지구대로 돌진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1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3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출입문 앞 2개의 충돌방지석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지구대로 향하던 A 씨의 카니발은 올해 설치된 방지석으로 인해 멈춰 서 다행히 인명피해와 기물파손은 없었다.

이 충돌방지석은 신동연 예천경찰서장 부임 후 특수시책으로 사건처리 및 단속에 불만을 품은 돌발 행위자 방지를 위해 높이 35cm 정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을 전 지구대·파출소에 설치했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노력하겠다”라며“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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