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4월 초순부터 7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