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4월 초순부터 7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