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10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지난 8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시장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이날 오전 2곳을 압수 수색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시장이 제공한 정확한 금품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3~4명의 참고인 조사도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달 황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첩보를 입수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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