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합격!'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경찰청은 수능 전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무턱대고 클릭하거나 각종 혜택을 위해 수험표 등을 거래할 경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도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은 또한,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피해자 12만4393명 중 10대가 1만5565명(13%), 20대는 4만2972명(35%)으로 10∼20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경찰은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부득이 택배로 거래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자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입금받을 계좌가 판매자 본인 명의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사이버캅’ 앱에서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다.

경찰은 “수능 이후에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종종 수험표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며 “수험표를 무턱대고 공개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수능 후 대학 입학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각종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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