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밤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61,자유한국당)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000만 원 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시장은 이날 경북청에 도착해 조사 전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 언론에 나오기로 금품 살포를 했다고 한다. 금품 살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또 낙동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혐의가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시 제가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시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문건을 확보해 이날 출두한 황 시장을 상대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박기석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오늘 조사가 짧게 끝이 날지 장시간으로 갈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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