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백 모(37)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백 씨는 구미시 송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구미, 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에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한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 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구미지청 조사에서 피해근로자들은 백 씨가 공사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로 체불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 및 회유와 변명했다고 진술했다.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고 주민등록지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백 씨는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근로 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담당 근로감독관)은 “백 씨는 상습 체불 및 출석 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고, 사업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다.

이승관 구미 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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