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여명 동시 투약…각각 징역 10년·징역 8년 선고

대구지검 강력부가 필로폰 대량 밀수 유통 과정에서 압수한 28.5kg(950억원 상당)를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무려 9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대만인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외국인 A씨(31)와 B씨(31)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의 한 호텔 등지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밀반입한 시가 949억 원 상당의 필로폰 28.48㎏이 들어있는 여행자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월 14일 오후 7시 340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5㎏을 3억 원에 판매하려다 대구지검 소속 마약 수사관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일명 ‘알바오’로 불리는 대만인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직접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실제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에 대해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던 대구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큰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판매하려 한 범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에 비춰보면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2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8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해 유통한 대만 마약 조직을 적발, 대만인 20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이 62.3㎏에 달하는데, 지난해 전국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의 총량 30.5㎏의 2배 가 넘는 수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