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페루에서 유학한다고 속여 3년간 휴직급여 4200만 원을 챙긴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3월 11일 페루 리마시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와 학위과정을 이수한다는 명목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뒤 그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1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직 기간에 어학연수나 학위과정에 등록하지 않고 지인이 설립한 광어 양식업체 대표이사로 활동했으며, 허위의 페루 현지 대학장 명의의 입학증명서를 휴직원에 첨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부당하게 받은 휴직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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