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입학금·수업료 등 전액 보조키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이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포항 지진(여진 포함) 피해가구 학생 1687명에게 19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고교 학비 지원을 하여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