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59·구속) 후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한 SNS 팀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예비후보자 SNS 홍보팀장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재만 예비후보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게 하는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를 빌려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팀원들에게 이재만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글을 게시와 홍보 문자 전송, 60대의 단기전화 개설과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이재만 후보 지지 중복 응답 권유, 1200명이 넘는 한국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 실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고, SNS 팀장으로서 차지한 비중,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재만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