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정훈(政訓)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면서 “각 군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고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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