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12일 오전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61·자유한국당)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9시께 귀가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000만 원 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시장은 이날 경북청에 도착해 조사 전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품살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또 낙동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혐의가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선 7기 시장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 큰 포부를 갖고 잘 해보고자 했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혹시 제가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시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문건을 확보해 이날 출두한 황 시장을 상대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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