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유해 야생물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전체 면적 989㎢ 가운데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한다.

올해는 적색포획 승인 48명과 청색포획승인 154명을 신청받았다.

적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으며, 청색포획 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5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해야 한다.

또한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고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포획승인이 취소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전국에서 수렵을 위해 울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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