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영양군 수렵장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수렵기간 동안 영양군을 찾는 수렵인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

수렵 가능 지역은 영양군 전체 면적 81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62㎢로 전체 면적의 81%이다.

수렵 승인 인원은 190명으로 1인당 포획 승인 수량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이며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수렵인들은 수렵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영양군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고 2인 이상 함께 입산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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