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00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다른 동료들과 지난해 1학기 수업시간에 B양이 발표할 때 ‘진지충’, ‘설명충’이라고 놀렸다. B양이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A양은 두 달 동안 반복적으로 B양을 놀렸다. 또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설명충’ 등이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양과 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양은 학교 측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피해 학생에게 분명히 사과했는데도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00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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