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의류 수억원치를 빼돌려 판매해 뒷돈을 챙긴 직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물류회사 현장관리업무 총괄자 A씨에게 징역 3년, 배송업무 담당자 B씨에게 징역 2년, 전산 관리자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남은 의류나 불량처리 된 의류 등을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점이나 상사 등에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6억8천만원 상당, B씨는 6억3천만원, C씨는 2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와 B씨는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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