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퇴를 하지 않은 인사를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해 특정 정당을 표방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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