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을 봐주겠다고 속이고 택시 승객을 추행한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탑승한 승객 B씨(21·여)에게 “관상을 볼 줄 안다. 귀를 보여달라. 앞으로 당겨 앉아보라”고 한 뒤 B씨가 앞쪽으로 몸을 당겨 앉는 틈을 이용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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