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탑승한 승객 B씨(21·여)에게 “관상을 볼 줄 안다. 귀를 보여달라. 앞으로 당겨 앉아보라”고 한 뒤 B씨가 앞쪽으로 몸을 당겨 앉는 틈을 이용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