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공 여부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달렸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지자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국가직 경찰공무원 11만7617명 중 36%에 해당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인원 등 4만3000명이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특별위원회는 사건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해 ‘업무 떠넘기기’ 등을 방지한다.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의 한 일선 경찰관은 “아직도 피의자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수인계할 때 애매한 죄종별 분류기준에 따른 혼란이 많다.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경찰 조직을 두 개로 나눠 업무처리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당초 주장하던 검ㆍ경 수사권은 크게 조정된 것 없이 경찰 인력만 대거 뺏기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불만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판국에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고 그저 경찰 인력 4만3000명만 뺏기는 게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자치경찰이 지자체 소속으로 옮겨지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이 과연 경찰에게 중립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찮다.

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은 “항상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이 민원인들의 부탁을 받고 경찰업무에 대해 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한번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수사 지시 혹은 요구가 있다면 이는 경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지자체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자치경찰의 지원수준이 차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작 단계에는 인력을 포함한 시설·장비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해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자체 재원에 따라 장비 등 지원수준의 차이가 나 자치경찰 간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자체장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공조수사가 막힐 경우를 걱정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후 다른지역으로 용의자가 도주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관제센터나 CCTV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협조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무슨 이유든 거절한다면 수사는 바로 막혀버린다”며 “정치적인 성향이 각기 다른 지자체장들 중 하필 반목하는 사이가 엮인다면 답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원활한 협업이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일선 경찰은 “자치경찰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경찰의 몸집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 취지에 맞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업을 통해 치안 공백을 없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로 이동할지, 남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찰들도 있다.

한 관계자는 “경북·대구지역에는 자치경찰제도 시범도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없지만 결국 시간문제”라며 “자치경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이번 시범 기간 동안 효율적·성공적인 변화를 겪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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