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000만원을 건넨 업체대표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수표 발행날짜 등으로 미뤄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고 도리어 피고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가 어렵다”며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께 건설업체 대표 B(59)씨로부터 영주시 단산면 1만3000㎡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000만 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B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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