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은 지난 2013년 6∼7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해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고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노조와해 공장이 본격화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는데 관여하거나 공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