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후 7건 발의 중 1건만 통과…나머지 국회 계류
지원금 올려놓고 정작 피해주민은 제외돼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규모 5.4의 11.15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진 직후 대거 발의한 재난수습 법안이 7건 중 1건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올려놓고 정작 지진 피해주민은 제외되는 ‘황당’함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기준을 바꿨으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포항시민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정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시는 올해 1월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이재민 전세·임대주택지원 확대 등 10여 건을 건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재난특위가 올해 5월 29일 활동을 마칠 때까지 포항시 건의안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피해 재난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정작 큰 피해를 본 포항시민은 아무 혜택을 볼 수 없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해 7월 24일 공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완전히 파손(전파)된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일부 파손(반파)된 경우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기존 재난지원금이 실제 주택 보수에 따른 비용보다 많이 적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산정기준을 바꿨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시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와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발표해 놓고 당사자인 포항 지진 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수습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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