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의견수렴·공론화 착수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를 꾸렸고,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자치경찰특위는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3일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합동근무를 통해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에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에는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는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