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m(군도 200m),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단, 10호 미만은 100m),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으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시새마을과 박찬현 도시계획 주무관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쳐 12월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