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인으로 지낸 여성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여성의 남편과 지인에게 보낸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연인 관계였던 B씨(40·여)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3차례 촬영한 뒤 지인과 B씨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모텔을 오가는 등 4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는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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