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연인 관계였던 B씨(40·여)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3차례 촬영한 뒤 지인과 B씨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모텔을 오가는 등 4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는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