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산피해만 845억 넘어…학교·다중시설·민간건물 등 내진보강 법적 의무화 시급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방재인프라 건립 지원도 답보…트라우마 겪는 시민들 분통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그날로부터 1년을 앞두고있는 1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흉물이 되여 방치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11월 15일로 지난해 11·15 포항지진 1주년이 됐다.

그날 저녁 느닷없이 닥쳐온 지진은 포항의 땅을 흔든 후 포항시민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118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집이나 도로가 부서져 845억7천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포항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상대적으로 지표와 더 가까운 지하 5㎞ 안팎에서 발생해 지하 14㎞ 부근에서 일어난 경주 지진보다 피해가 컸다.

경주·포항 지진은 이례적으로 강한 지진이었지만,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한반도에서도 규모가 작은 지진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1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95회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규모 2.0 미만의 미소(微小)지진은 감시는 하되 대국민 발표는 하지 않는다.

1년간 발생한 195회 가운데 포항 지진의 여진이 과반수인 100회다. 규모상으로는 2.0∼2.9가 92회, 3.0∼3.9가 6회, 4.0∼4.9가 2회다.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상대적으로 지표와 더 가까운 지하 5㎞ 안팎에서 발생해 지하 14㎞ 부근에서 일어난 경주 지진보다 피해가 컸다.

이재민들도 1년 넘게 부서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진 특수성 고려한 항구적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 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처능력은 후진국 수준이며 인구 고밀도, 도시화, 난개발,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지진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건물의 붕괴 또는 파손이다. 학교나 다중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1·15지진 발생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흥해초등학교가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정부는 내진보강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련하고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기존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페률 완화,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를 강화하는 방안과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1995년 고베 지진 후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 진단 후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진개수촉진법’을 개정 한 바 있다.

△지진 관련 특별법 어디까지.

지난 11·15 지진으로 포항시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고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각종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 파손 시 국비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건축법’등 지진과 관련한 주요 법령을 발의했으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17일 개정됐고, 그밖에 법령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소관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법령들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한다.

△지진 이후의 약속과 멀어진 관심.

지진 발생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또한 각 정당의 정치인들 등 여야를 막론하고 포항지역을 찾아와 이재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현장 방문시 복구비 상향 필요성을 건의시 대통령은“피해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적다”, “법에 정한 지원금 외에도 소파나 냉장고 등 값비싼 가재도구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행안부장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이 사태를 풀어가도록 하겠으며 대통령, 총리, 장관들께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계속 되새기고 독려하겠다”고 했다.

12월 총리 방문시 복구비 관련 제도개선 재차 건의해 주택수리비 지원은 현실에 맞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며, 올 4월 지진 관련 국회세미나에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주제발표 시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7월 24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로 정부의 지진피해 지원금 인상(전파 900 → 1300만원, 반파 450 → 650만원)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했다.

수 천 여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재해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무수히 많은 요구를 했었다.

또한, 대형 재난을 대비한 다목적재난대피소와, 국가방재교육공원,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등과 같은 방재인프라시설의 건립 지원을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를 수 없이 방문했지만 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지진피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뉴스나 신문, 라디오 방송 어디에도, 또는 포항을 벗어나 여러 사람을 만나 봐도 누구 하나 포항 지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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