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납세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가 부지기수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개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 개인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가 경북 463명 체납액 249억 원, 대구 280명 체납액 11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경북과 대구에만 해도 이렇게 많고, 금액도 크다.

경북도에는 개인과 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이 249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 주인공인 장영자(74)씨로 체납액은 9억2400만 원, 법인으로는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11억62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다.

대구시의 경우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 법인은 75개 업체가 30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 인원은 50명, 체납액은 33억 원이 각각 더 늘었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체납세 징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에는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 46명, 5000만∼1억원 28명, 1억 원 초과자 23명 등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고강도 체납세 정리 작업을 벌인다고 한다. 하지만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정리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둬야 할 것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세 체납은 이유가 무엇이든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으로 봐야한다. 지자체 징수관들이 조사할 때 종종 숨겨뒀던 거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이 보이곤 했다. 체납자 상당수는 재산을 은닉해 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해외 여행할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다고 우기는 철면피들이 있다.

문제는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추징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