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벌금 150만 원 ‘솜방망이’ 구형에 이어 재판부도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보인다며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실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에 모호한 액수인 15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다른 선거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법원의 권 시장 벌금 90만 원 선고는 선거법 경시현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냈다.

향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권 시장과 같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을 가지고 선거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권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 원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소해 재차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며 비난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