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는 산지관리법 제3조의 2 및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산림청이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의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 용도지역지구 및 보호구역 자료를 정비해 산지구분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봉화지역 산지구분도안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7일까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 기준에 따라 의견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봉화군청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지구분도안에는 지난 10년간 변동된 법정 용도지역지구 등이 반영돼 산지를 현실에 맞게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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