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조례 발의

▲ 이경옥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4일 폐회된 제189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육아지원금에 대한 상향 조정과 산후조리 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 등이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육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 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면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증가 정책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이경옥 의원은 “보다 내실 있는 출산 육아 지원방안 마련으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상주시 건설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최근 마련된 적십자병원 분만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 상주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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