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대표 발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대구 달서구의회 안대국 의원이 15일 열린 의회 회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의회가 정의당 대구시당의 ‘업무추진비 부실’ 지적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지(본보 11월 6일 자 7면) 열흘 만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용 내역 공개와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부터 사용 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해당 조례는 안대국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대국 의원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신뢰받고 투명한 달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은 정의당 지적에 앞서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의회가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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