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54) 등 공무원 4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 16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38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 접대 당시 수성구청 5급 간부로 근무했으며 지난 8월 대구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를 같이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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